화장실 문틈으로 女 신발만 찍은 10대…불법 촬영 미수로 ‘집유’

서울 시내 한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신발을 찍는 데 그친 혐의를 받는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·반포 등)